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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노키모어(ip:)

작성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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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노키모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수하여 재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또한 본 쇼핑몰 운영자인 통신판매업자 이하 노키모어는 

소비자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 업무 및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및 개별분쟁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57&ccfNo=4&cciNo=3&cnpClsNo=4


또한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전자 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 구제 접수 방법

https://www.kca.go.kr/odr/link/pg/pr/osPgReqFormW.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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